주택임재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중요한 부분이기에 미네르바올빼미님이 쓴 블로그를 그대로 퍼 왔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①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2년 이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후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2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까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했으므로 의무적으로 응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3개월 전에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내용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의 계약해지 규정(제6조의2)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이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거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다운로드
정책정보
2022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2022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을 게시합니다. 목록
www.molit.go.kr
▶▶▶ 미네르바올빼미 해당 글 링크
https://blog.naver.com/khr1265/223048672160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2년 이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