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기준 등 층고 상향을 고려한 높이 제한 완화

(현황) 층간소음·단열·소방 등 기준강화되어 층고가 높아졌으나, 주거지역 내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으로 인하여 당초의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된 기준적용

*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건물은 정북방향 대지의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정북방향으로부터 이격) 적용

 

(개선) 정북방향 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높이제한)가 강화되는 건물 기준 높이9m에서 10m완화(층고 3.3m 3층 건축물을 수직으로 건축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23.2월 공포, ’23.8월 시행)

 

(기대효과) 층고·높이 규제로 인한 계단식 경사 건축물 양산방지하여 도시 미관증진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근린생활시설 하위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

(현황)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도심 내 택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IT 기반 소규모 물류시설 등 새로운 공간 수요가 나타남

* 국민 1인당 택배이용 횟수 : ‘1953.8→ ’21년 65.1(21.0% 증가)

소비자의 빠른 배송(: 쿠팡 새벽배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업계는 마이크로 풀필먼트*(Micro Fulfillment) 서비스 구현 희망

* IT 기술을 활용하여 보관·피킹·포장·출하·배송 등 일련의 물류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도심 내 소규모 물류시설을 통해 생필품 등의 초단시간 배송을 구현하는 서비스

 

(개선) 주거지역 등 도심 내 소규모 물류시설 입지가 용이하도록 2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500미만 주문배송시설*을 추가

* 물류시설법 개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1.12)에서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

ㅇ 관련하여 국회에서 물류시설법개정안심사 중이며, 안전확보를 위하여 물류창고업 관리 지침 등 후속 개정 추진 예정

* 물류시설법 개정(‘22.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류창고업 지침 등 개정(‘23)

 

(기대효과) 생활에 필수적인 배송서비스의 신속하고 원활한 제공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 소규모 동물병원 용도 분류 재편

(현황) 반려동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미용원이 1종 근생시설인 것과 달리 동물병원·동물미용실2종 근생시설로 분류되므로 입지 가능한 지역이 한정**

 

* ‘20년 반려동물 인구는 638만 가구(’19년 대비 47만 가구 증가) (농식품부 조사, ’21.4월)

< 주거지역 내 입지가능한 근생시설 용도(국토계획법) >

(개선) 300미만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1종 근생시설재분류하여 전용ㆍ일반주거지역 입지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23.)

(기대효과) 동물병원 진료비 상승 요인 완화,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 활성화

 

 

▶▶▶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다운로드

(붙임2)_건축분야_규제개선_방안(본문).hwp
2.90MB
(조간)_건축분야_규제개선_방안_건축규제를_정비하고_절차를_간소화(건축정책과).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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