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 서울시가 ’0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6개 계획기준*에 따라 운영해 왔다.
* 기존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운영항목(6개) ①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② 신재생에너지공급률 ③ 우수디자인 ④ 장수명주택 ⑤ 지능형건축물 ⑥ 역사문화보전 ※ 인센티브 항목 추가 신설 불가 |
□ 그간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서울시의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해 유용하게 운영됐으나,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6개 항목으로만 운영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책·사회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 | |||
구 분 | 인센티브 (허용 용적률) | ||
①방재안전 | -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 5%p | |
②돌봄시설 |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 5%p | |
③감성 디자인 |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 10%p 이내 |
열린단지 | - 단지 외곽개방, 담장미설치, 연도형상가등 열린 단지로 조성 | 5%p | |
공개공지 |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소통공간 조성 | 5%p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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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역 맞춤형 |
기반시설 등 정비 |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공원,통학로등/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5%p 이내 |
지역특화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추가 신설 가능 | 10%p 이내(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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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최대 20%p 이내 |
□ 먼저,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위원회 인정시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
○ 아동의 놀이권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황사, 폭염, 추위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또한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주거용적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셋째,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한다.
○ 주변 지역과 단절된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시각적으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p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p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 특히,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한다.
□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도록 유도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최근 5년간 평균 14%p만 완화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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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 개선 …안전·돌봄·감성 디자인 단지 용적률 완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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