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주택공급 및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2.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가.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나.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2-1-4. 사업대상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대상지 면적 3천㎡(특별계획구역은 2,400㎡) 이상 및 계획세대수 100세대 이상(공공주택 세대수 포함)
나. 노후도
(1) 지구단위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2) 정비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 이상
-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3-1-1.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적률 적용체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분 | 1차 역세권 | 2차 역세권 | 역세권 | |||||
현재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변경 후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
기준용적률 | 200 | 250 | 200 | 250 | 400 | 250 | 400 | 250 |
상한용적률 | 300 | 500(비중심지) ~ 700(중심지)* | 300 | 500 | 300 |
나. 정비계획의 경우
구분 | 1차 역세권 | 2차 역세권 | 역세권 | |||||
현재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변경 후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
기준용적률 | 190 | 210 | 190 | 210 | 300 | 210 | 300 | 210 |
상한(정비계획) 용적률 |
250 | 250 | 250 | 250 | 400 | 250 | 400 | 250 |
법적상한 용적률 |
300 | 500(비중심지) ~ 700(중심지)* | 300 | 500 | 300 |
*중심지 역세권 중 지역중심 이상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700%, 지구중심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이하, 비중심지 역세권 및 승강장 경계 350m 이내는 500% 이하
중심지 :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역세권
2. 용적률 체계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장기전세주택 공급 | 완화된 용적률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 이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
![]()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①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② 친환경 건축물 ③ 역사문화 보전 ④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권장) |
||
기준용적률 | 조례 용적률 (변경 전 용도지역 포함) |
용적률 체계 개념도
나. 정비계획의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
장기전세주택 공급 | 완화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1/2 이상 |
![]()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공공시설등 설치·제공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①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② 친환경 건축물 ③ 역사문화 보전 ④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권장) |
||
기준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
용적률 체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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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_서울특별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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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람기간 : 2023.04.20. ~ 05.03.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신내동 662), 중랑구청 도시계획과(☎2094-2192) 3. 공람내용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10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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