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 서울시

1-1-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주택공급 및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2.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가.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나.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역세권의 범위
역세권 범위(한시적 완화)

2-1-4. 사업대상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대상지 면적 3천㎡(특별계획구역은 2,400㎡) 이상 및 계획세대수 100세대 이상(공공주택 세대수 포함)

나. 노후도

(1) 지구단위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2) 정비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 이상

-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사업추진 절차

3-1-1.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적률 적용체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분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역세권
현재
용도지역
2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3
일반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변경 후
용도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기준용적률 200 250 200 250 400 250 400 250
상한용적률 300 500(비중심지) ~ 700(중심지)* 300 500 300

나. 정비계획의 경우

구분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역세권
현재
용도지역
2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3
일반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변경 후
용도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기준용적률 190 210 190 210 300 210 300 210
상한(정비계획)
용적률
250 250 250 250 400 250 400 250
법적상한
용적률
300 500(비중심지) ~ 700(중심지)* 300 500 300

*중심지 역세권 중 지역중심 이상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700%, 지구중심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이하, 비중심지 역세권 및 승강장 경계 350m 이내는 500% 이하
중심지 :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역세권

2. 용적률 체계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장기전세주택 공급 완화된 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 1/2 이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친환경 건축물
역사문화 보전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권장)
기준용적률 조례 용적률
(변경 전 용도지역 포함)

용적률 체계 개념도

나. 정비계획의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장기전세주택 공급 완화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 1/2 이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공공시설등 설치·제공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친환경 건축물
역사문화 보전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권장)
기준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용적률 체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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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_서울특별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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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공람기간 : 2023.04.20. ~ 05.03.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신내동 662), 중랑구청 도시계획과(☎2094-2192) 3. 공람내용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10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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