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저축은행 업계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감독원 부동산 PF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율협약 개정 TF구성운영(2.9~2.27)하여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자율협약은 ‘23.2.1일 시행되었으나,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실효성 제고 장치 미흡 등으로 현장에서 원활하게 동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협약에서 미흡했던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마련하였습니다.

* 저축은행 PF대출협의회 의결(’23.2.27)을 거쳐 전체 저축은행의 동의 절차 추진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 협약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PF사업장 60%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어 동 협약의 본격 시행으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주요 개정 내용

 

존 자율협약은 대상채권, 의결방법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원만한 합의 위해 협약 운영 세부 절차, 실효성 제고 장치 등을 크게 보완하였습니다.

 

 1)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사전지원제도 운영 근거 마련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하여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절차 간소화

* 연체 발생 전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협약을 통하여 신규자금 지원 등을 하고, 단순 만기연장시 사업정상화계획 징구를 생략하는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

 

 2)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 근거 마련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 채권재조정 등 지원 근거, 사업정상화 계획 평가 이행 점검 등 세부절차 마련

- 사업정상화계획 포함사항*, 특별약정 체결 관련 사항, 채권행사 유예 등도 명시

*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 판단, 사업수지, 분양성 등 사업성 검토, 협약관리기업의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채권재조정 등의 신규자금 지원 계획 등

 

 3)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 장치 마련

(구속력 강화)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손해배상책임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간 구속력 강화

(면책근거 마련)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채권부실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 마련

 

 4) 기타 협약 운영 절차

(주간사 선정 절차)기존 PF 주간사 및 대리은행을 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 주간사우선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

(자율협의회 운영)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 소집운영 및 보고 의무 관련 절차구체화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절차 중단종결 근거 마련

(지원금 분담 기준)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저축은행의 부담액 원칙적으로 기존 참여 비율로 하는 등 분담 방식명확화

(타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 협의절차) 타 금융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 대출 관련 전체 대주단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절차 마련

 

3. 협약 이행 관련 인센티브 부여

 

한편,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동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은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

-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동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

자기자본 20% Rule 적용 유연화 [저축은행중앙회]

* 중앙회 자율규제로서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 가능

-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하여 동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미적용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금융감독원]

-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약정 성실 이행 요건 충족 상향 조정 가능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 면책*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7)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여신 부실 발생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제재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 검사제재시 고의중과실 아닌 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부실화될 경우에도 관련 임직원 면책 부여

 

4. 향후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저축은행이 자발적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운용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3월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권역으로 자율협약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주요내용
 

▶▶▶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본격 시행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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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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