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저축은행 업계와 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율협약 개정 TF”를 구성․운영(2.9~2.27)하여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동 자율협약은 ‘23.2.1일 시행되었으나,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실효성 제고 장치 미흡 등으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기존 협약에서 미흡했던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축은행 PF대출협의회 의결(’23.2.27)을 거쳐 전체 저축은행의 동의 절차 추진
□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 협약으로,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어 동 협약의 본격 시행으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주요 개정 내용
□ 기존 자율협약은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협약 운영 세부 절차, 실효성 제고 장치 등을 크게 보완하였습니다.
1)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사전지원제도 운영 근거 마련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하여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절차 간소화
* 연체 발생 전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협약을 통하여 신규자금 지원 등을 하고, 단순 만기연장시 사업정상화계획 징구를 생략하는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
2)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 근거 마련
◦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 채권재조정 등 지원 근거, 사업정상화 계획 평가 및 이행 점검 등 세부절차 마련
- 사업정상화계획 포함사항*, 특별약정 체결 관련 사항, 채권행사 유예 등도 명시
*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 판단, 사업수지, 분양성 등 사업성 검토, 협약관리기업의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채권재조정 등의 신규자금 지원 계획 등
3)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 장치 마련
◦ (구속력 강화)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간 구속력 강화
◦ (면책근거 마련)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 마련
4) 기타 협약 운영 절차
◦ (주간사 선정 절차)기존 PF 주간사 및 대리은행을 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 주간사로 우선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
◦ (자율협의회 운영)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 소집・운영 및 보고 의무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절차 중단・종결 근거 마련
◦ (지원금 분담 기준)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저축은행의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참여 비율로 하는 등 분담 방식을 명확화
◦ (타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 협의절차) 타 금융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 대출 관련 전체 대주단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절차 마련
3. 협약 이행 관련 인센티브 부여
□ 한편,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동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❶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은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
-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동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
❷ 자기자본 20% Rule 적용 유연화 [저축은행중앙회]
* 중앙회 자율규제로서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 가능
-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하여 동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미적용
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금융감독원]
-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시 상향 조정 가능
❹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 면책*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여신 부실 발생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제재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 검사・제재시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관련 임직원 면책 부여
4. 향후 계획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저축은행이 자발적․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운용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全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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