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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시행[시행 2023. 4. 18.]
2023.04.19
2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2년 이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미네르바올빼미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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